“물품(물품의 부분 포함) 및 글자체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”을 말합니다.
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.
다만,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
디자인권은 소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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