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,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.
실용실안의 대상
01
물품, 장치 등의 형상, 구조 또는 이 들의 조합, 기존 물품의 개량, 기술 의 결합으로 새로운 사용 가치성을 지닌 것
실용실안의 대상
02
특허에 비하여 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
실용실안의 대상
03
물품, 장치 등에 구현된 창작적인 고안 (방법, 물질, 공정 등은 제외)
실용실안의 대상
04
물품성이 인정되는 예외 - 전기, 전자회로, 도표
특허와의 차이점
보호대상
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이 물건에 관한 것이든 방 법에 관한 것이든 출원등록이 가능하지만,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,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물질이나 조성물, 방법 등에 관한 것은 출원등 록이 되지 않습니다.
권리의 활용
특허는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친 후 권리를 등록받기 때문에 등록과 동시에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권리의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. 한편, 실용신안은 조속한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 에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실용실안 존속기간
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데 비해,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