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, 기술, 물질, 기구 등에 대한 창조물 또는 창작행위 자체를 '발명'이라하며,
그 발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주어,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실시 및 타인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,
이러한 권리를 '특허권'이라 합니다
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,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.
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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