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

특허권이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,
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.

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, 기술, 물질, 기구 등에 대한 창조물 또는 창작행위 자체를 '발명'이라하며,
그 발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주어,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실시 및 타인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,
이러한 권리를 '특허권'이라 합니다

  •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
   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고(신규성),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(진보성),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것(산업상이용가능성)
  •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
  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(지폐위조기, 도박에 필요 한 기구,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) 
특허권
존속기간

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,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.
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.